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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7월 1일부터 바뀌는 '거리두기'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? 구분 외식&비즈니스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6-22 조회 7894

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21621일자로 발표했는데요.

 

7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, 

수도권의 경우는 '사적모임을 6인까지 허용'하고

그 이후에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방식으로 

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지금까지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

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한계가 있었는데요.

 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7월부터는 다소 완화 됨으로서

그동안 미뤄두었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 

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고 참아왔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,

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,  친밀한 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는 건 어떨까요?

 

아래 내용은 621일자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

공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
 

 


 

 

 


 

 

 * 출처 : 서울특별시 > 복지 > 생활보건의료> 코로나19

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533223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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